방역패스 기준은 만 나이? 연 나이? (+청소년 방역패스 스터디카페 일시정지)

SAV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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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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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시적으로 정지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나날이 심해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처음 올해 2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것이 3월로 연기됐는데요.

그러나, 12월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단체에서 방역패스 기준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독서실이 방역패스 기준

의무시설로 적용한 부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해외 사례는?

미국 등 해외의 경우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백신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라고 해요.

성인용 화이자 백신과 구분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방역패스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뉴욕시는 식당이나 공연장, 체육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5~11세 어린이도 1차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방역패스 기준의 경우 지난 11월 말부터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6~12세의 어린이도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라 5세 이하의 유아만이 방역패스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기준, '연 나이', '만 나이'?

현재 정부 정책은 방역패스 기준은 '연 나이', 백신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은 연나이입니다.

따라서 올해 고3이 되는 2004년생은 성인 방역패스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나이는 12~18세,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생인 아이들은 포함되는게 맞지만,

201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예방접종 허가 기준을 '만 나이'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