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발표
SAVBSC
·2022. 1.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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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를 통해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자만
카페,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청소년의 신체적 자유와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죠.ㅠㅠㅠ

아이들이 학원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하므로
이는 강제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원도 올라왔었구요.

학부모들이 모여 방역패스 반대운동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법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됨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에 증진해야 하는 학생들이
당분간은 부담없이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효력 정지 기간동안
효력정지사항이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해당 될지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나오면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