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거리두기 수칙 추가 및 조정된 내용 확인해보세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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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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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거리두기 수칙이 오늘(31일) 발표됐습니다!

추가 및 조정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2022 거리두기 수칙 내용 하단에서 같이 살펴볼까요?

2022 거리두기 수칙

22.1.3 ~ 22.1.16까지 2주간 2022 거리두기 수칙 시행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방역패스 예외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2022 거리두기 수칙 -

추가 조정된 내용

고양시청

(영화관/공연장)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월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1/10~1/16 계도기간 1주일)

2022 거리두기 수칙 강화 -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파티룸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