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신청조건까지 함께 확인!
terrynews
·2021. 12. 15. 16:17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 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표적인 실업급여 신청조건 중 하나는 바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장의 폐업/임원 감축 등에 해당 되어 일을 그만 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받아들여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하단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할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니, 실업상태시라면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음)
상세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현재 35세 이면서, 7년동안 근무를 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 둔 경우라면(2019.10.1 이후 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210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상단의 표를 보고 파악해보세요!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과 함께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력기술서 작성방법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최저시급 정보도 함께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