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최저시급 금액)
terrynews
·2021. 12. 13. 23:06



이제 곧 2022년도가 다가옵니다.
내년이 되면 최저시급도 변경되는데요.
이에따라 2022 최저임금 월급 정보도 변동이 있겠죠?!
2022 최저임금 월급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내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
우선 내년에 받게 될 2022 최저시급부터 알아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금액은 9,160원입니다!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에 비해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올해에 비해 5.05%의 인상률을 보이죠.
2022 최저시급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그럼 2022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따져봤을때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로 계산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무가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면 1,914,440원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2022 최저임금 월급 금액에는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셔야겠죠?!
본인의 근로 상황에 맞게 직접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등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니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