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오늘부터 시작,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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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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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음식점 업주는 물론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가기 강화되어 12월 6일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으로 사적모임은 10인에서 6인으로 규모가 변경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12인에서

8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4인에서 1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패스, 즉

백신패스도 개편을 거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강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 제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2일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음식점이나 카페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칙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물론 해당 시설을 이용한 손님 모두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업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역패스는 1주일 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으며 금일 자정까지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5개의 업종까지 더해 16종의 시설에서 모두 방역패스를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기 명부작성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안심콜이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하기 어려워하는 계층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안내했을 때

마찰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더욱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방역패스를 어길 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중복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명령을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정부에서 치료를 포함한 비용에 구성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과는 달리 업주들은 매우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적으로 위반했을 때에는 150만원이 청구되며

2차는 300만원 이하 그리고 해당 지침을 어겼을 때 1차는 10,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운영중단, 4차는 폐쇄

명령까지 이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는 18세 이하의 소아나 청소년, 접종 불가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마쳐야합니다. 현재 방역패스로 인해 집계 된

3개월 경과자들은 2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언급하였습니다.

방역패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