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식당, 카페로 적용시설이 확대됐네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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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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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적용시설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특별방역대책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먼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조정됐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4주 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모임인원 중 미접종자는 한 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 예외범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별방역대책 -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확대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각종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패스입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시설에서 방역패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의무 적용시설

방역패스 식당, 카페 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되는데요!

청소년(12세 ~ 18세)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실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방역대책 - 술집, 유흥시설 영업시간

한편 영업시간의 경우 술집,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제한하는 한편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거론됐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술집의 경우, 11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는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인원 축소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미크론까지 추가되면서 연말 모임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적용 확대와 영업시간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시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되니,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 위드코로나 2단계로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