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열 반응 (실효성 논란, 네티즌 반응들)
terrynews
·2021. 12. 10. 16:54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용자가 영상을 올릴 때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과정. 사진=네이버
이에 지난 3일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일반 채팅과 1대1 오픈 채팅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네티즌 반응
온라인에선 “이게 왜 불법촬영물이냐”며
이른바 ‘카톡 검열’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0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엔
“불촬물(불법촬영물의 약자)도 아니고
그냥 여캠(여성 BJ의 비하적 표현)
짤(짧은 영상) 올렸다고
카톡 정지됐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엔 노출 의상을 입은
여성 BJ의 짧은 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는
문구가 뜬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 담겼는데요

다른 캡처 화면엔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오픈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의 글도 올려졌습니다.
검열 테스트방 등장

문제는
'검열 테스트'란 이름의 그룹채팅방이
10일 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수 십개 만들어졌는데요
"어느 수위까지 안 잘리나요?",
"수위 높은 몰카 좀 올려봐라."
라고 하는 등.. 난리....

이 곳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영상이 필터링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렸는데요,
사진은 필터링 대상이 아닌 데다,
대부분의 영상도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은 아닌 탓에
19금 콘텐츠가 여과없이 공유되었고
이 중에는 여성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한 동영상과
일반인의 과도한 노출 사진, 외국 성관계 동영상, 유사성행위 GIF(움직이는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