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해봤습니다!
terrynews
·2021. 12. 6. 03:01



청년 주거급여 어떤 정책인지 같이 알아봐요!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습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인
-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분리지급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가구수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