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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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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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이

진행되는데요!

수도권 사적모임은 6인으로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수도권 사적모임 6인 시행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오늘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사적모임 10인,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죠!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며, 미접종자는 2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단,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단계적 일상회복 시에는 유흥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방역패스 적용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일)까지 일주일 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후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에는 벌칙 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별도 종료 기간은 업으나,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방역패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해요!

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수도권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의 식당

>> 사적모임 제한없이 식사 가능

실외 축구장

>>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원 제한 없이 모임 가능

PC방, 오락실, 멀티방 내 음식 섭취

>> 음식 섭취 금지는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음.

PC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좌석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 허용

수도권 사적모임 6인 오늘부터! 사적모임 방역패스 기준(식당/카페/영화관/도서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에 의해

모임 행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12~18세)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청소년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 부여 후,

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