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조건, 절차는?)
terrynews
·2021. 11. 18. 01:49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퇴사한 모든 분들께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실업급여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 수급 제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인데요.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께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과 연령,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른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 표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세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