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사용기한 등 총정리 (1인당 5만원 지원)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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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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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사용기한 등 총정리

(1인당 5만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약 834억 원의

총 예산을 투자해 경기도 지역화폐로

충전 및 지급하는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 및

정서 회복을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을 지난 11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생 혹은 원생이 21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재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으며,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희망 학부모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1단계 학교 신청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금

사용방법&사용기간

모든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충전일은 신청 다음날

충전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조치 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사용처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5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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