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과 지급기준(퇴직금 조기 수령방법)

terrynews

·

2021. 11. 16. 14:59

반응형

주택관리사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 중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현재 직장을

그만두시고 주택관리사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작하셨다면

퇴직금을 꼭 받아가셔야 된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방법, 지급기준 등을

알아보며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알아보도록 해요.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방법, 지급기준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입니다.

1) 12개월(1년)이상 근무한 경우

2) 7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과 게약진 직원도 조건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의 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등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 사람인 / 네이버 및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 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빠르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1. 무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4.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다쳐 의료비를 연 총임금액

1000/125를 초과할 때

5.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 이전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사판선고를 받을 때

6.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연장보장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로 시행했을 떄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무주택임자를 증명하는 서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증명하는 서류,

임대보증금 납입 증명서류,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증빙서류

퇴직금 재정산 원천징수세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혹은

다른 직업을 위해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보시고

퇴직금 정보를 제대로 알아가신 뒤

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