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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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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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정보 확인하셨나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약 5.05%라고 하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이 아직 1만 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올해와 작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 월급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급 알아봅시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급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4대보험,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인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 지역별 생활임금

지역별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선의 생계비, 최저임금을 넘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지역별 생활임금 측정 제도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생활임금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경기도 2022년 최저시급

경기도 생활임금 : 11,141원

적용대상 :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 경기도 간접 고용노동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 최저시급

인천 계양구 생활임금 : 10,500원

적용대상 :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근로자

부산광역시 2022년 최저시급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 10,868원

적용대상 : 부산시 소속 노동자,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비롯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