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법, 계산기로 연차 수당 알아보세요!
terrynews
·2021. 11. 7. 23:10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 계산법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단에서 연차수당과 연차 계산법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세요 :)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연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업은 1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가 소진되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정도 남았는지 체크해 보신 후
이를 수당을 받게 됐을 때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만약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연차 계산법
본인이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 계산법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참고해서 계산해보세요!
연차 계산법
= (통상임금/한 달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 일수
연차 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만약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셨다면,
꼭 연차 계산법을 통해 연차수당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 계산법 : 노동OK 홈페이지 계산기
연차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