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지급일, 이의제기 총정리 (10/27시작)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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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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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총정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10/27(수) 내일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10월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

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xn--ob0bj71amzcca52h0a49u37n.kr

 

http://xn--ob0bj71amzcca52h0a49u37n.kr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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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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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방법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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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는?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던

소상공인, 소기업 운영자분들이

혜택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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