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 손실액 80%보상! 신청 방법 총 정리☆
terrynews
·2021. 10.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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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장률을 적용된된다고 하는데요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아래 글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서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입니다
급안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한 예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50억원 이하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정합니다
ex)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원,
동일 기간은 50만원, 영업이익률 10%
임차료와 인건비는 매출액의 10%라고 가정 하는 경우
==> 매출 손실액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일 평균 손실액
여기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50일 가정)을 곱하면 손실액은 500만원 추정
여기에 피해인정률도 도입이 되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80% / 영업제한 업종은 60%
따라서, 이 A매장의 경우 집합금지라면 80%인 400만원까지 수령 가능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된다고 하네요.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청 방법, 시기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2일 뒤에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모두 잘 신청해서 손실보상금 잘 받으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