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조건 간단하게 정리해봄
terrynews
·2021. 10. 2. 22:56


퇴사를 앞둔 직장인 여러분!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조건을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실업급여는 받기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미리 알고 계셔야한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 정독하시고 참고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2. 실업급여 변동사항
1)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로 유급 근로일 산정 기간 확대
->>>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2) 평균임금 기준 인상
: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기본급에 연장, 심야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전 3개월 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값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모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답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청하고,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어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정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니
걱정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외에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도 준비했어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 도움이 되셨나요?
실업급여 지급액과 자세한 지급절차는
아래 글에 더 세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철차, 지급액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