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10월 3일까지 사적 모임 기준은?! 바로 확인~

SAV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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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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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유지되고 있는데요,

10월 3일까지 바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빠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중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일 경우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별도로 없으며 오후 10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제한이 됩니다.

행사, 집회, 스포츠, 결혼식장, 종교활동 등 3단계 거리두기 단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4단계를 적용하고 있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와는 다르게 접종 완료자가 있더라도

식당, 카페, 가정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타이트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적용하고 있죠ㅠ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집회, 스포츠관람인원, 결혼식장 하객 인원수, 종교활동 등에도

여러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3단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4단계에는

아예 시간 제한 상관없이 운영하지 못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이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이 있어요. 즉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1인시위 외에 집회가 금지이며 스포츠 관람은 4단계 일 경우

관중 입장이 불가합니다ㅠ 무관중 경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최대 49인까지 허용된다고 해요 단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는데 단,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입니다.

10월 3일까지 사적 모임 기준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심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코로나 정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