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정리해드림 (3단계/4단계)
terrynews
·2021. 9. 14. 21:4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정리해드림 (3단계/4단계)
사화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이제 한달을 넘어 두달가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ㅠㅠ
게다가 이번에는 추석연휴까지 겹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수를 완화해주는,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식당/카페에 적용되며,
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 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인세티브가 적용되었으나 영업시간은
단축되는 점도 확인해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1시간 단축되었으니
모임 계획을 갖고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추석연휴로 인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1) 식당/카페 영엽시간 | ||
■ 코로나 4단계 적용 시,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함) |
||
2)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가능 시간 | ||
■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취식 가능) |
||
3) 백신 인센티브 적용 | ||
■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예방접종자 포함 시 4인까지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에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백신 인센티브 대상은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기간이 14일 지난 사람이 대상자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식당/카페 운영시간이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제외하고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과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석연휴라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들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