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정리해드림 (3단계/4단계)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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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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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정리해드림 (3단계/4단계)

사화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이제 한달을 넘어 두달가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ㅠㅠ

게다가 이번에는 추석연휴까지 겹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수를 완화해주는,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식당/카페에 적용되며,

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 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인세티브가 적용되었으나 영업시간은

단축되는 점도 확인해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1시간 단축되었으니

모임 계획을 갖고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추석연휴로 인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1) 식당/카페 영엽시간
■ 코로나 4단계 적용 시,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함)
2)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가능 시간
■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취식 가능)
3) 백신 인센티브 적용
■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예방접종자 포함 시 4인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에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백신 인센티브 대상은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기간이 14일 지난 사람이 대상자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식당/카페 운영시간이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제외하고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과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석연휴라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들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