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4단계 카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terrynews
·2021. 8. 8. 22:12


코로나 4단계 카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4단계 기간이 8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죠!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것이 '코로나 4단계 카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일 것 같아요!ㅎㅎ
코로나 4단계 카페 방역수칙과 이용시간 등 같이 알아볼까요?
코로나 4단계 카페 영업시간
코로나 4단계 카페, 식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코로나 4단계 카페, 식당 등 2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합니다.
코로나 4단계 카페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가능,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합니다.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
코로나 4단계 카페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전체 방역수칙
1.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2. 결혼식, 장례식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3. 수도권 인원 제한에 예방접종자 예외 인센티브 적용 불가
4. 스포츠 무관중, 종교시설 10% 이내 최대 19명
5. 다중 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 금지
6.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 출입 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적극 검토
7.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되어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