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완화되는 부분이 많네요!
terrynews
·2021. 8. 8. 22:1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알아보자!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고,
오늘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부산도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로 격상된 상태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될 경우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같이 살펴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4시 이후 운영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금지 없음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적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명 미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1그룹, 2그룹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