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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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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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실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ㅅ브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 내용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정보도 나와있으니,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