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ㅅ브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