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올해 법률 제정! 적용시기는?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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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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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도입

인수위가 지난 4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도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양한 만 나이 계산기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도입 적용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2023년까지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국회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법률을 제정하여 사용원칙을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우려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통용되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산법의 이유로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에 기반한다는 설, 0의 개념이 한자 문화권에 없어서 한 살부터 시작했다는 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중시하는 농경사회의 영향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세는 나이'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 경우에 따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계산법도 있습니다. '연 나이'는 통일적 관리와 규제의 효율성, 집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사용됩니다.

만 나이 도입 시 우려사항

당진신문

이러한 만 나이 도입을 행정적인 기준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이가 혼용되는 일상이 불편해 만 나이 도입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족보브레이커로 살아가고 있는 빠른 연생들은 만 나이 도입 적용시기가 빨리 되기를 희망했는데요.

하지만, 만 나이 도입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빠른 연생의 문제는 연 나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만 나이 도입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만 나이 도입이 되면 학교 입학 시기를 놓고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 학교 입학 시기 우려에 대해 박이준 장학사는 "지금도 나이가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취학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연령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 저학년 사이에서 나이에 관한 언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가정과 학교에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