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7. 24. 23:08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일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급휴가를 줘야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입장이 되버렸습니다. 즉,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근로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소정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3차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유의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은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현재는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30인 미만 기업)가 신청대상으로 보면 된다. 단, 사업주가 지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국가에게 생계유지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및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긴 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격리자 본인, 가족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사립학교 법인에 속해 있는 경우
-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 코로나 생활지원비와는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 개편 전 지원금: 1일 최대 73,000원(최대 7일 인정)
- 개편 후 지원금: 1일 최대 43,000만원(최대 5일 인정)
따라서, 개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225,000원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다운)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국민연금공단 서식다운)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메일 or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후 늦어도 5일 안에는 심사가 끝난 후 유급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지사 or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