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은 아니지만 이정도만 지급하네요

terrynews

·

2022. 7. 18. 16:07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맞춰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소득하위 00%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는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7월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일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알렸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재산이 아닌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제한을 걸게 되었고, 재택치료비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원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유급휴가비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일 격리 기준 1인 10만원, 2인 15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재택치료/격리 통지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