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축소되었네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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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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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축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7/11일 기준으로 축소된 신청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그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으로 1인가구에는 10만원을,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는데요.

7/11일 기준 코로나 19격리자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 주는 유급휴가비지원의 대상도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죠.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 신청대상 축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의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