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외 자동차 보행자 사고 차량과실 100% 적용(개정내용 완벽해설, 전동킥보드 과실비율)
terrynews
·2022. 7. 7. 17: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분들을 위한 필수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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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vs 차 사고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시행일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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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도로 외 차량vs보행자 사고]
= 차량 과실 100%
도로 외 장소는
아파트 단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 산업단지 내 도로
차도 미분리 도로, 이면도로 등을 말하는데요.
도로 외 장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차량과실 90%였는데 앞으로는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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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워치 기사 사진 참고
[개인형이동장치(PM) vs 자동차사고]
= 차량 과실 100%
최근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가 많은데요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일컬음
이런 사고의 경우 인정기간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자동차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참고하며
자동차대 자동차, 이륜차대 자동차, PM대 자동차 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유사한 사례를 고려해
과실 수준을 책정할거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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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과
전동킥보드 자주 타시는 분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꼭 참고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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