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놓치지마세요! 지원금은 어느정도?
terrynews
·2022. 7. 3. 01:01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연도 기준 만 19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20만원이 제공되며 최대 10개월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20,000명을 뽑습니다.
자세한 구간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청년월세지원 모집신청은 6/28(화) ~ 7/7(목) 18:00 마감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지원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 신청 접수 및 공모를 6/28 ~ 7/7까지 진행한 뒤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7월 중에 합니다.
이후 8월초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가 진행되며 9월만 급여청구 및 지급이 됩니다!
10~12월은 지원대상자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대차계액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로는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