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 퇴사자 연차 계산법이 바꼈습니다!
terrynews
·2022. 6. 26. 12:09



연차수당 계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하는 지급기준 등 알아봐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발생 일자 기준은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가 아닌 최초 입사일이며, 위 두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기간 등 모두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개월마다 1개의 연차 발생
- 1년동안 80% 이상 출근 시 2년차에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격려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일자, 계산일자를 입력하고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연차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지금까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고,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를 사용 못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를 맺어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계약직/정규직 근로자도 1년 근로가 종료된 다음날(366일째)까지 일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해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365일 근무)하면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고
366일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바뀐 점
2022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됐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