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입장] 아이유 측, 악성댓글 용서 안해
terrynews
·2022. 6. 22. 01:14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밝혔다.
2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A씨의 혐의와 관련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모욕·위반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서비스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받았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이유에 대한 모욕, 인신공격, 악성 게시물을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이어 “범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형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치료강좌 40시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및 악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처나 합의 없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유는 데뷔 초 일부 악성 댓글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악성 댓글이 계속되자 가차 없이 고발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태리뉴스 강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