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기 살인사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선고… 유족 항의
terrynews
·2022. 6. 17. 11:01


서울의 한 어린이체육관에서 한 센터 대표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세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기괴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 숭고한 삶을 헛되이 끝내는 느낌, 고인의 유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달리던 스포츠센터에서 A씨(26)씨를 수십 차례 머리와 몸을 때려 길이 70㎝, 두께 3㎝의 플라스틱 막대를 항문에 삽입해 직장, 간, 등이 찢어졌다. 마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오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구타를 시작했고, 스포츠센터 안에서 A씨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본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한씨는 사건 당시 술보다 더 많이 마셨고, 금연약 복용으로 인해 술을 마실 때 공격적이었고, 이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한씨가 112에 3차례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돌아온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그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릴 정도의 수준이었고, 피해자를 찔렀던 기억이 있는 장면으로 보아 허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씨는 고의로 A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아침 한씨가 직접 911에 신고했고,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리하게 판단했다.
판사가 검찰이 선고한 종신형보다 짧은 25년형을 선고하자 애도와 욕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유 없이 막대기로 25년을 더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