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 원! 신청대상, 기간, 방법 확인해보세요!
terrynews
·2022. 3. 6. 06:02



이번 2022년 1차 추경 때 국회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3월 말부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방법 등 같이 확인해봅시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서울신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외 업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2) 기존에 1, 2, 3, 4차 긴급 고용 자금을 받은 경우(50만 원)
- 2020년부터 지급해왔던 내용 중 한번이라도 받았던 분은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50만 원 정액 지원입니다.
(3)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 100만 원)
- 기존에 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3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② 21년 12월 / 22년 1월 소득이 아래 표의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③ 2021년 10월 ~ 11월 중 위 지원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일 미만 가입시 접수 가능)
④ 위 기간 동안 근로자용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⑤ 예술인의 경우도 위 기존 수령자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4) 중복수령 여부

- 방역, 문화예술인 활동비, 일반택시/전세버스/마을, 시내버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수령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사람은 수령 불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주는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령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간, 방법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간
- 온라인 : 3월 7일 오전 9시 ~ 3월 11일 오후 6시
- 오프라인 : 3월 24일 ~ 3월 29일 오후 6시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방법 : 누리집
(1) 이미 받아 보신 분들(1차 ~ 4차)
온라인 : 3월 7일 ~ 11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프라인 : 10~11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
(2) 신규 신청의 경우
현장 신청 3월 24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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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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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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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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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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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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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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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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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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