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됐습니다! 역학조사 방법은?
terrynews
·2022. 2. 8. 23:16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1. 해외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및 기준
- 입국 전, 입국 후 격리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
- 10일의 기간 동안 격리
2. 밀접 접촉자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및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고양시청 블로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① 3차 접종자(3차 접종 직후)또는
② 2차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수동감시예외 :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의
구성원(이용자, 입소자, 종사자)은 예방접종력관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오미크론 높은 전파력을 고려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접종 최소 간격인 90일을 격리기준

보건복지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 생활수칙 사항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
4. 자가격리 기간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차 등 별도의 이동 수단 이용
5. 응급상황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준 대상자임을 알리기
6. 가족 또는 동거인 등 모두 마스크 착용
7. 개인 물품 사용하기
8. "자가격리 기준 안전 보호 앱" 의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