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terrynews
·2022. 1. 28. 21:2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영업중)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지급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 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사업에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4조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총리는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