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일정)
terrynews
·2022. 1. 20. 16: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선지급 500만원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소식이에요

1월19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
( 퐐로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5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❶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❷ 지원내용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❸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5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지원대상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6.~'22.1.16.)를 받은
②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월중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5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대상자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지원내용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선지급은, 인건비·임차료 등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자가 1% 초저금리 입니다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5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선지급 실행 이후,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추가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 상환 부담이 없도록,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 적용
예) 잔액 400만원 일 경우, 이제 월 3,333원 수준

신청방법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5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은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가 종료되는 시점(1.24.~)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 :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 5부제 종료 후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상시접수
상세문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구요
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되면 좋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