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500만원 지원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증상 등)
terrynews
·2022. 1. 19. 23:27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500만원 지원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증상 등)
작성일: 22.1.19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함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지원 조건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청소년 중
접종일 기준 90일 내 이상반응을 겪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입니다.
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지원조건은
최대 500만원 까지 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며 기각됐다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보약, 비타민 수액치료,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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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 및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날에 맞춰 이런 방안을 내놓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증상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입니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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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자해 시도 지원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 상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어려움을 겼은
청소년에게 많은 힘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