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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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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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내용 등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취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과 1유형, 2가지로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자에게는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 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및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래 8가지 목록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 비교

2유형에는 저소득층, 중장년층이 있는점이 1유형과 다르고,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 비경제활동 등이 있네요!

그리고, 1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는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