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일정,대상,신청방법,총정리)
terrynews
·2022. 1. 11. 16:1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일정, 대상, 신청방법
(22 .01. 1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일 정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 상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상환 방법,대출 이자
실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다음 달 중순 차액으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잔액 상환금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돼
4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경우
월 3333원의 이자를 내고
5년 안에 갚으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신 청 방 법
01월 19일 01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제외자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
(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일정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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