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조정안! 인원제한 4명, 술집 영업시간은?
terrynews
·2021. 12. 20. 21:11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롭게 조정되었죠!
현재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전국 4명까지 제한되었으며
카페,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다시 줄어들었죠!
인원제한 내용과 함께 술집 영업시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 사적모임 인원제한 4명까지
2021.12.18 ~ 2022.1.2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강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죠.
사실상 위드코로나는 끝이난 것이며, 더욱 강력한 방역단계가 진행중입니다.
가장 먼저 사적모임 인원제한부터 살펴보셔야겠죠.
기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인원제한 숫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명까지 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까지 인 것입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때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혼식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 구성시에 300명 미만 입니다.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도 있으니 하단 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조정안 : 술집 오후 9시 까지
2021.12.18 ~ 2022.1.2
거리두기 조정안이 강화되면서 술집,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술집, 유흥시설을 포함하여
식당, 카페 ,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도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입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입니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위와 같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에 대한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은
2021.12.18 ~ 2022.1.2 까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에 대해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백신패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때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사용가능 합니다.
백신패스에 대한 내용과 코로나 부스터샷 백신예약 방법도 정리되어있으니
하단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