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 리스트 필독! 사적모임 가능한 인원은?
terrynews
·2021. 12. 6. 15:24



오늘부터 방역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에도 다시 변경이 생겼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내용과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별로 몇 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강화,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5천명대를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증가 등으로 인해 위드코로나가 중단되었죠.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 발표한 후속조치방안이 오늘인 12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에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되는 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수 변경과 함께 방역패스도 확대되었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당·카페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 입니다.
위 시설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소년들(12∼18세)의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