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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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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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기본계약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요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짓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갖누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 공급대상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 공급유형별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자산 7,500만 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 계층
총자산 28,000만 원 이하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자산 28,000만 원 이하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을 알아봤으니, 신청방법 확인해야겠죠!

서울시 청년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주택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청약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발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서류 심사와 소득, 자산 조회 단계를 거쳐 계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