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4가지 꼭 확인해보세요! (feat. 2022 13월의 월급)
terrynews
·2021. 11. 24. 17:13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지 않으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출처 : 조선비즈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01. 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02. 기부금 공제율도 늘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03. 회사에 자료 제출 안해도 OK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만 하면 됩니다.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04.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두 달 소비 계획 세우기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도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 사용분의 신용,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결제수단/사용처 별로 10월 ~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위 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항목별 절세도움 팁 및 3년간 추이 보기
-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주고,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