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코로나 영업시간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방역수칙 확인해보세요!
terrynews
·2021. 10. 28. 19:57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70%를 넘어섰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집단면역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요!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사적모임 등 어떤 변화가 올까요?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3차례 걸쳐 개편
오산시 블로그
1차 개편안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
2차 개편안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유흥시설 시간제한 해제
3차 개편안 :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전히 해제
각 단계로의 전환은 기존 체계를 4주 운영하고 나서
2주 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드코로나 1차 개편 후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완화 등,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완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이 거의 해제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경우 식당(음식점)/카페는 22시까지로 운영제한을 하고있지만,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없이 온종일(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화관, 학원, 공연장, 독서실,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완료자라면 일행끼리 같이 앉기가 가능하고
팝콘과 음료를 즐기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위드코로나 인원 규제 완화
결혼식, 장례식, 지역축제, 수련회 등의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참석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념식과 행사 역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도입
감염의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요양 시설 면회, 치매 시설, 경로당, 문화센터 등 마찬가지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