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4단계 인원 제한이 많은 부분에서 완화됐네요!
terrynews
·2021. 10. 18. 03:48


10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그 중, 코로나 4단계 인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 4단계 인원 제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코로나 4단계 인원 완화
10월 18일 ~ 31일까지 2주간 적용
18일부터 코로나 4단계 인원은 사적 모임 최대 8인,
3단계 지역은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4단계 인원은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 인원 완화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의 코로나 4단계 인원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되지만, 최대 99인 상한이 해제되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운영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