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완화된 기준 확인해보세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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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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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2주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 : 2021년 10월 18일 ~ 10월 31일 (2주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사적모임 인원 &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 비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

: 비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24시까지,

카페, 식당은 변경없이 22시까지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스포츠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 실내경기 : 수용인원의 20%

- 실외경기 : 수용인원의 30%

또한,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진자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결혼식/종교시설

결혼식은 수도권/비수도권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