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로나 거리두기 완벽 정리 (모임, 인원, 열차)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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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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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추석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실겁니다.

저번 명절기간에는 움직임을 자제하고 모임을 금지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길고 긴 기간 끝에

약간의 완화 조치를 내리면서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아 정부에서 쉽사리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는 어려웠지만 특별 기간 동안에만 소소한 변동을 준다고 발표 했습니다.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는 유지 ( 9.6 ~ 10.3 )

· 추석 기간 동안 이동이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4주간 현재의 4단계를 유지합니다.

· 물론 수도권의 경우 4단계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가 유지됩니다.

· 해당 거리두기 기간은 9.6~10.3 까지 연장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4단계 지역에 속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21시의 운영제한에서 22시로 다시 조정됩니다.

· 3, 4단계 모든 지역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주요한 조치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9.6~10.3일까지의 변경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 된 조치사항입니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이 보완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헤깔릴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다면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18시 이전 6명, 18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6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 한정됩니다. 3단계 거리두기 지역의 경우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하여 8명까지 가능합니다.

· 아쉽게도 추석 연휴 기간동안에도 크게 변함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다중이용시설로 영업시간은

그 전과 동일한 22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노랭,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이 있으며

식당이나 카페도 영업시간은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며 해당 가족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성묘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가정 내 모임이 가능하고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 질문

Q . 추석기간동안 유아도 인원에 포함되나?

A . 모임 인원에 예외는 없으며 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

Q . 추석 연휴 승차권은 어떻게 판매 되나?

A . 승차권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동안은 추가 승차권을 판매 X, 창가쪽 좌석만 판매중

Q . 접종 완료자 모임이 다른 시설에서도 적용되나?

A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는 식당, 카페 가정만 가능. 그 밖에 시설에서는 불가능

Q .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되나?

A .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징수

Q .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는 어떻게 되나?

A . 9.13~9.26 방문 면회 허용, 전촉면회는 어떤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만 가능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 외

· 방역에 최우선 한 명절 분위기 조성으로 최소인원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귀경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9.17 ~ 9.23 1주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