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코로나 4단계 연장! 그 기준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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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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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4단계, 그 외 지역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면서 10월 초 까지는 현 단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4단계 연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코로나 4단계 기준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

우선 코로나 4단계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코로나 4단계 기준

확진자수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일 때 적용됩니다.

현재 일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네자리 숫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더 연장된 것 입니다.

코로나 4단계 연장

현재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었죠.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수도권은 4단계/비수도권은 3단계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4주간 장기적 연장은 처음인데요.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이동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4단계 연장이 된 만큼, 조금 변하는 방역수칙도 있는데요.

어떤점들이 변경되는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카페 영업시간 : 21시 → 22시로 다시 환원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

코로나 4단계 연장으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

이렇게 코로나 4단계 연장 내용과 함께 변동되는 점들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 혼동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중이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도 하단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