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월 3일까지 변경된 내용(영업시간/식당/카페)
terrynews
·2021. 9. 6. 21:36

2021년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주간 연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 6일(월) 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페 및 식당의 영업시간, 다중 모임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0월 3일까지
전국민의 70%가 코로나 19 1차 백신
예방접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이에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하다.

단 추석기간의 경우
(9월 17일~9월 23일) 가정 내에서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또한 식당 및 카페 등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단, 식단 및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x)

이외에도 행사 및 집회, 스포츠 관람,
결혼식장, 종교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1인 시위 제외)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으로 경기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되나,
식사 제공없을 경우 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10%로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한다. (식사, 숙박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