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

SAV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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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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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아닌 한 달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가 고려된 조치라고 하는데요.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뉴시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서울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연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서울 거리두기 4단계, 새롭게 변경된 부분!

서울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미접종자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울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기존보다 인원이 50명 늘어난,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mbc